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제도는 어떤 것이고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장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전국)와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의 가장 큰 장점은 싼 임대료입니다.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입주하는 연령이 보통 젊고 도심 내에 지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이나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청년 카페 등 (일부 청년계층, 신혼부부 계층) 장점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대학생 계층(대학생, 취업 준비생 포함)입니다. 

더 자세하게는 (대학생) 대학재학, 입학예정, 복학예정자와 (취업준비생) 대학 or 고등학교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청년계층

- (청년)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 (사회초년생) 소득이 있는 자 중에서 취업한지 총 5년 이내

- (재취업 준비생) 취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에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 (공통) 미혼자

- (공통)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신청 당시에는 가입하고 있지 않아도 가능)

 

신혼부부 계층

- (신혼부부) 혼인 중인 자.

- (예비 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한 부모가족) 태아,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 부모

- (공통)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2,555일)일 것

- (공통) 혼인으로 구성되는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고령자

- 서울특별시에 거주자

- 본인 포함 무주택 구성원의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

 

2020년 행복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 청년계층(본인이 세대주 아닌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는

부모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이 기준입니다.

월평균 4,321,451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청년계층(본인이 세대주, 부모가 세대원)

청년이 세대주, 부모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청년의 소득과 부모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세대 구성원이 3인 이하의 경우

3인의 합계 소득이 5,401,814원 이하,

4인이라면 합계 소득이 5,16,202원 이하 합니다.

​또한 청년 본인 소득은 4,321,451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 청년계층(단독 세대주 경우)

청년 단독 세대주인 경우 본인의 소득이 월평균 4,321,451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 그 외 대학생 계층, 신혼부부

세대 구성원이 3인 이하 : 5,401,814원 이하

세대 구성원이 4인 이하 : 6,165,202원 이하

세대 구성원이 5인 이하 : 6,699,865원 이하

대학생 계층은 3인이하에 해당하고 부모소득+본인 소득입니다.

 

2020 행복주택 자산기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을 합해 부채를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기준 = 보유자산 - 부채

단, 부채 제외 항목이 있습니다.

카드론, 마이너스통장대출, 신용카드 연체대금.

 

- 대학생 계층은 7,5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본인)은 23,2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계층, 고령자 28,000만원 이하

소득이나 자산기준을 산출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은 공적자료를 이용하므로 제출서류는 필요없습니다.

 

2020년 행복주택 신청방법

청약신청 서울시와 전국 기준이 나눠집니다.

서울, 전국 청약신청 공통 주의점이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으로 청약신청 가능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공사에서 인터넷 접수 대행 가능합니다. 청약 신청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https://www.i-sh.co.kr:443/app/

 

www.i-sh.co.kr:443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로그인을 합니다. 

공고선택 - 단지선택 - 신청자격확인 - 인적사항 및 청약서약 - 가점사항입력 - 공인인증서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순서대로 신청가능합니다.

 

마치며

수도권에 살면서 청년인 사람들, 그리고 소득, 재산기준에 걸리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면 좋은 제도입니다. 고소득 청년이나 가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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