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취업시장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우리나라도 실직자가 넘쳐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마련인데요. 실직자과 구직자들을 위해 우리나라에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많을텐데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실직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 및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퇴사 후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바로 월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을 쉬는 동안 금전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 제도가 바로 실업급여인데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뜻합니다.

2019년 10월 1일, 실업급여 제도가 개정되어 2020년 올해 실업급여가 일부 조정됐습니다.

2020년 실업급여 달라진 점

1) ​우선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됐습니다. 

평균 임금 50%에서 평균 임금 60% 수준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2) 또한 실업급여 지급 기간 변경 및 나이 구분 확대됐습니다.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변경 / 나이 구분 ’30세 미만’과 ‘30~49세’에서 ’50세 미만’으로 통합됐습니다.

 

3)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이 완화됐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 수급요건 18개월이 아닌 24개월 이내에 180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개편

 

4) ​실업급여 하한액이 변동됐습니다.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됐습니다.

​2020 실업급여 신청자격

2020년 실업급여 신청자격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 자격을 부여)

실업급여 수급기간

2020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 기준, 120~270일 동안 지급되며 50세 미만/50세 이상 총 2단계로 구분되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확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됐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작년 대비 상승하여 오히려 금액이 적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수급금액이 줄어드는 사람들은 19년 최저임금 90%인 60,120원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금액을 계산하는 방법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텐데요.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 60%*소정급여 일수’로 계산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퇴사한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고용보험상실신고서 신고 -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 -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실업급여 지급

 

코로나 여파로 최근들어서도 여전히 실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후 12개월 후에는 수령하지 못하기 때문에 퇴직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없이 계산해보자. 조건,수급기간,신청방법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전세계 시장이 혼란스럽습니다.특히 해고당하거나 폐업하는 경우가 허다한...

blog.naver.com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