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 통장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는 앞서 언급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목적은 결국 내 명의로된 집을 사기 위한 목적입니다. 

 

 

청약 저축 통장 총정리 했습니다.

집이 없는분들,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분들,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 성인이 막 된 분들 모두 다 청약 저축 통장이 필요한데요. 청약 저축 통장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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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통해 집을 구매하게 되면 초기 분양가에 구매할 수 있는 점 등 장점이 많은 부분인데요.

내집 마련을 위해 시작하는 주택청약 통장,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1순위, 2순위 점수기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청약 뜻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분양 또는 구매하려는 사람이 분양주택 종류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당연히 목적은 집을 구매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금융상품인데요.

청약저축부터 청약예금까지 가입을 하면 집을 구매하는데 그리고 분양권을 얻는데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됩니다. 

주택청약을 통해서는 면적 85㎡이하로 분양 받을 수 있고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 목적인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되는 주택으로 주거전용면적이 1호당 또는 1세대 당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경우 100m2이하)인 주택입니다.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해 관심이 많으며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업체에서 건축 및 제공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흔히 LH)

민영주택은 사기업의 기술로 건설사마다 특별함이 더해져 지어지는 아파트를 뜻합니다. 보통 민영주택보다 비쌉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예금 가입기간 1년이상 (지방 6개월)

- 납입횟수 상관없음.

- 세대주 세대원 포함 무주택 세대 아니어도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청약 당첨이 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 가점제와 추첨제 2가지 사용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 2년 이며 납입횟수는 상관없으며 무주택기간 32점, 1년 미만 15년 이상, 부양가족 35점, 0-6명,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37점, 6개월 미만 15년 이상 조건입니다.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주택청약예금 가입기간 1년이상 (지방 6개월)

- 납입횟수 12회 (지방 6회)

-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어야1순위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청약 당첨이 되지 않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청약 가점과 상관이 없이 무조건 납입횟수와 납입금액 중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가입기간 2년 납입횟수 24회 조건입니다.

 

조정대상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뜻합니다.

서울은 25개의 구가 해당되며 경기도를 포함해 몇군데가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내가 입주하려는 분양받으려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인지 투기과열지구인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는 청약저축통장 가입을 안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은 청약저축통장과 주택청약 1순위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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